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248
판정일
2020. 10. 14.
판정문

가. 취업규칙에 ‘회사는 형편에 따라 사원의 전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 운행사원과 폭행사건 이후 노선관리를 원활히 하고 승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임금체계가 종전과 같아 경제적 불이익이 없고, 출근 거리 및 소요 시간은 전직 전후 큰 변동이 없으며, 전직으로 택시 이용에 따른 교통비 증가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다. 사용자가 전직 전 2230노선을 근로자에게 권유하는 등 협의절차를 거쳤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의 주장대로 그와 같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직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