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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094
판정일
2020. 07. 14.
판정문

①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근로자가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자유롭게 출·퇴근한 점, ② 근로자가 고객을 직접 선택하여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미리 일정 금액을 예치한 후 정보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와 수익을 배분한 점, ④ 고정급 및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뿐 아니라,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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