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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전직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214
판정일
2020. 10. 13.
판정문

① 근로자의 승진품의서에 ‘근로자가 업무수행능력에 있어서도 충분히 과장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축소’가 전직의 직접적인 사유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가 경영지원실에서의 업무를 수행할 역량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부당전직 판정으로 경영지원실로 복직된 이후 업무를 수행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업무 내용 등이 현저히 다른 조리팀으로 전직을 시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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