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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사 및 부서 직원들과의 의견충돌 등이 있는 사업본부 근로자를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 일선 점포 근무로 전보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011
판정일
2020. 06. 03.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에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전환배치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고, 인사규정상 점포 부점장은 사무직도 배치될 수 있는 직책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업본부장과 부서 직원들과의 의견충돌 등으로 임시로 이루어진 1차 인사명령 후 근로자의 다른 부서 이동이 장기간 답보 상태로 지속된 상황에서 점포 중간관리자로서 경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사명령을 하였으며, 점포에서 경험을 쌓은 후 사업부서로 재발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근로자의 직위·급여에 변동이 없고, 출퇴근 시간도 크게 변경된 정도가 아닌 반면, 경력단절은 현재 발생한 불이익이라 할 수 없고 건강악화는 인사발령으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준을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에게 인사명령의 배경을 설명하는 등 협의를 거쳤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명령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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