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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횡령 등 부정행위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이 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904
판정일
2020. 05. 26.
판정문

① 근로자의 ‘횡령’ 여부를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하였고,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단계인 점, ② 근로자가 모피 판매대금을 선결제하여 상품권, 카드사의 할인혜택 등을 확보한 후 고객이 실제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 상품권, 카드사의 할인혜택 등을 제공하고 그 차액만 현금으로 받아 매출관리를 한 사실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고를 한 점, ③ 근로자가 횡령 사실을 자백한 ‘각서’ 작성 시 대표에게 횡령 사실을 부인하는 발언을 계속 하면서 ‘각서’에 서명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횡령’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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