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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전보-인정, 부당해고-인정, 부당노동행위-기각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237
판정일
2020. 10. 13.
판정문

가. 전보는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하여 부당함 나.

해고는 부당전보에 기인한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직장 상사에 대한 폭언 및 회사 명예 실추는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양정이 과다여 부당함 다. 전보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가 정당하다고 오인하여 해고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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