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모친 명의로 허위의 농업손실보상금 및 생활대책용지를 신청하고, 금품을 수수한 공기업 근로자에 대한 강등 처분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104
- 판정일
- 2020. 10. 12.
판정문
가. 징계 사유 브로커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보상업무 경력이 있는 근로자들이 모친명의로 비닐하우스를 매입하고 허위의 농업손실보상금 및 생활대책용지 신청 서류 작성에 관여하였음이 확인되고 브로커들로부터 수수한 금품들에 대한 직무관련성도 인정되는 점에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 및 절차 근로자들에게 일반 사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도가 요구됨에도 업무상 지위와 지식을 이용하여 보상이익을 편취하려고 하였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그간 포상 및 근무경력 등을 징계처분에 고려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 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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