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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모친 명의로 허위의 농업손실보상금 및 생활대책용지를 신청하고, 금품을 수수한 공기업 근로자에 대한 강등 처분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104
판정일
2020. 10. 12.
판정문

가. 징계 사유 브로커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보상업무 경력이 있는 근로자들이 모친명의로 비닐하우스를 매입하고 허위의 농업손실보상금 및 생활대책용지 신청 서류 작성에 관여하였음이 확인되고 브로커들로부터 수수한 금품들에 대한 직무관련성도 인정되는 점에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 및 절차 근로자들에게 일반 사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도가 요구됨에도 업무상 지위와 지식을 이용하여 보상이익을 편취하려고 하였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그간 포상 및 근무경력 등을 징계처분에 고려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 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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