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주의 처분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460
- 판정일
- 2020. 06. 16.
판정문
이 사건 주의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