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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514
판정일
2020. 10. 08.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0. 6.

8. 차량 열쇠 반납을 요구하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차량 열쇠 반납 요구를 해고로 인식한 것은 근로자의 추정에 불과해 보이고, 사용자가 2020.

6. 9.

근로자에게 2020. 6.

현재까지 재직 중이라는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것을 볼 때 2020. 6.

8. 해고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정황도 없다.

더 나아가 사용자와의 소통을 거부하며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의 일련의 형태를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사용자에게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달리 볼 만한 정황도 없으므로 사용자가 2020. 7.

2. 근로자의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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