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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한 근로자들에 대해 계약 갱신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게시판 이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010
판정일
2020. 10. 08.
판정문

근로계약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변경되는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홍보물 게시행위가 기업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거부한 행위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전적한 타 회사 근로자가 노동조합 탈퇴 발언 등을 한 행위 자체로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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