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한 근로자들에 대해 계약 갱신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게시판 이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010
- 판정일
- 2020. 10. 08.
판정문
근로계약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변경되는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홍보물 게시행위가 기업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거부한 행위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전적한 타 회사 근로자가 노동조합 탈퇴 발언 등을 한 행위 자체로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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