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근로자가 병가신청 이후 휴직기간이 만료됨에도 복직의사를 표명하지 않아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면직 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고, 설사 해고라 하더라도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35
- 판정일
- 2020. 10. 08.
가. 당연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근로자가 종료기간을 정하지 않고 병가를 신청한 이후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요구 등에는 응하지 아니한 채, 휴직기간이 만료됨에도 복직의사를 밝히지 아니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면직된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당연면직이 해고에 해당한다면) 사유와 절차가 정당한 지 설사 당연면직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
1) 근로자가 휴직기간 만료에도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근로제공이 불가한 사정이 해소되지 않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두고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직장 내 괴롭힘이 존재하였다는 근거도 없으므로 이를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2)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징계해고 외에는 따로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당연면직을 처분하면서 소명기회 부여와 같은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근로자가 2019.
11. 외국(말레이시아)으로 출국하여 그동안 사용자와 이메일로 의사소통을 해 온 사정과 사용자가 이메일에 면직사유와 일자 등을 국문과 영문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통지한 점을 고려하면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절차적 하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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