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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용근로자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207
판정일
2020. 10. 08.
판정문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명칭은 ‘일용직 근로계약서’이며, 취업 장소는 ‘평택 신세계 이마트 현장’으로 특정되어 있고, 임금은 ‘출근일에 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실제로도 근로자는 작업한 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된 변동 임금을 지급받은 것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상용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15년 정도 일을 하였다.”, “일할 현장이 있으면 일을 하고, 현장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알았다.”, “일용직 근로자로서 다른 회사에서 일한 내역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았다.”라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스스로도 본인의 고용 형태가 상용직이 아니라 일용직이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이 끝나고 한 달간은 사용자가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데 2020. 4.

22. 회사에서 더 이상 고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고용계약이 종료되고 갱신되는 일용근로자이므로 추가 고용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해고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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