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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2는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고,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040
판정일
2020. 10. 07.
판정문

가. 사용자2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복지시설은 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불과할 뿐, 복지법인과 별도의 당사자능력을 갖는 법인격 있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수 없고 시설의 장은 복지법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사용자2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2019.

12. 2.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 1인만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1명인 사정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지 않고 향후 조합원이 증가할 가능성도 보이지 않아 노동조합의 단체성을 상실했다고 보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다.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 여부 사용자1이 징계사유(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로 삼은 내용 중 ‘사용자2는 부임 전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쇄추진단으로 활동하면서 그 대가로 센터의 원장을 보장받고 장애인복지시설의 매각을 위해 횡령범죄로 내부 고발된 종사자들을 이용하여 TF팀을 비밀리에 운영하였다’는 부분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가 공지문을 게시하게 된 배경 및 경위, 대상, 게시장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중징계인 정직은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라.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정이 과하기는 하나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사용자1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하거나 단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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