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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050
판정일
2020. 10.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시설의 운영·인사규정에 장애아동에 대한 비인격적인 대우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인권지킴이단 및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결과에 하자가 있거나 위법하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수사기관에서 근로자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여 구약식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보살펴야 하는 종사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엄중히 다스려 동일 사례의 재발 가능성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③ 비위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시설의 운영·인사규정에 징계의 가중 및 감경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사전에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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