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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나, 징계양정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018
판정일
2020. 10.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타이어 교체 요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차량 열쇠를 반납하고 귀가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명령을 거부한 행위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징계의 종류를 징계해고, 권고사직, 정직, 감급,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고,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가 정직보다 경감된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감급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규정에 존재하지 않는 ‘7일간 승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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