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나, 징계양정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018
- 판정일
- 2020. 10.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타이어 교체 요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차량 열쇠를 반납하고 귀가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명령을 거부한 행위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징계의 종류를 징계해고, 권고사직, 정직, 감급,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고,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가 정직보다 경감된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감급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규정에 존재하지 않는 ‘7일간 승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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