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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승진심사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활동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노59
판정일
2020. 10. 06.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승진심사에서 근로시간면제자인 자신을 일반 직원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시행하고 포상 점수를 누락한 것은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현행 승진심사 관련 규정은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라는 점, ② 승진심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근로자를 차별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③ 오히려 근로자가 정성평가에서는 최고점수를 획득한 점, ④ 포상 점수 누락에는 근로자의 착오와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는 점, 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인 근로자를 승진에서 탈락시킨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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