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더 나아가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518
- 판정일
- 2020. 10. 06.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영업직 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결원으로 인하여 생산기술실 인원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과 경영난으로 인한 인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서로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부서의 인력 감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무급휴직, 권고사직 제안, 해고의 결정, 취소, 대기발령 등 일련의 상황과 단순 업무가 주 업무인 생산기술 업무를 부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전보를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일응 수긍이 간다.
나. 생활상 불이익 영업개발 업무와 전혀 무관한 물품 점검 및 관리 등 단순 노무가 주 업무로 근로의 질 측면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고, 노동 강도도 강화된 점을 종합하면 전보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
다. 협의절차 준수 사용자가 전보 관련하여 사전협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복직확인원의 서명은 해고예고의 취소에 따른 근로관계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복직 자체에 대한 동의로 보이며, 전보에 대한 동의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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