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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더 나아가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518
판정일
2020. 10. 06.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영업직 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결원으로 인하여 생산기술실 인원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과 경영난으로 인한 인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서로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부서의 인력 감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무급휴직, 권고사직 제안, 해고의 결정, 취소, 대기발령 등 일련의 상황과 단순 업무가 주 업무인 생산기술 업무를 부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전보를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일응 수긍이 간다.

나. 생활상 불이익 영업개발 업무와 전혀 무관한 물품 점검 및 관리 등 단순 노무가 주 업무로 근로의 질 측면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고, 노동 강도도 강화된 점을 종합하면 전보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

다. 협의절차 준수 사용자가 전보 관련하여 사전협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복직확인원의 서명은 해고예고의 취소에 따른 근로관계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복직 자체에 대한 동의로 보이며, 전보에 대한 동의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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