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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036
판정일
2020. 10. 06.
판정문

가. 근로자가 취업규칙 정년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취업규칙은 근로자를 포함한 회사 전 직원에게 적용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서만 정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거나 정년을 연장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당연히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관련 규정은 “채용권자가 종업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로가 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촉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갱신 또는 재고용할 수 있다는 재량 행위를 명시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사용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근로자에게는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정년 도래로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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