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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교육 중 여성 강사의 질문에 ‘가슴이 답답하다’라는 의미로 ‘가슴’이라고 답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014
판정일
2020. 10.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비용결제시스템 관련 교육 중 해당 시스템의 불편함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의 발언 경위 및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면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또한, 여성 강사가 교육 중 “설명 중 답답하신 부분 있으셨어요?”라고 질문하자 이 사건 근로자가 “가슴”이라고 대답한 행위도 교육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가슴이 답답하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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