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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034
판정일
2020. 10. 05.
판정문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입사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약 8개월 후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강요, 협박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들과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 체결 횟수는 1회에 불과한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한 내용이 없는 점, 퇴사자 중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약 70%로 사용자 회사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거나 계속근로 의사를 밝힌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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