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027
- 판정일
- 2020. 10. 05.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였으나 기간의 단절없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사실이 인정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2020.
1. 31.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도 있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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