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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027
판정일
2020. 10. 05.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였으나 기간의 단절없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사실이 인정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2020.

1. 31.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도 있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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