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노72
- 판정일
- 2020. 10. 05.
판정문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방송사업을 폐지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는 위장폐업이고 근로자들에 대한 2020. 5.
7. 자 해고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경영사정의 변화로 2020.
3. 16.
주주총회에서 방송사업 폐지를 결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법에 따른 폐업신고서 및 지상파방송국 허가증을 반납한 점, 방송송출을 중단하고 방송사 직원을 모두 해고한 점, 주요사업인 지상파 방송사업 허가를 다시 얻어 동일분야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장폐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가 방송사업을 폐업한 주요 이유는 2019.
12. 11.
방송통신위원회의 조건부 재허가처분에 대한 후속 조치와 지자체의 예산삭감으로 인한 급격한 매출저하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방송사업 전체를 폐지할 정도로 노동조합과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고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며, 전면파업이나 직장폐쇄 등의 격렬한 대치상황도 없었던 상황에서 사용자가 방송사업을 폐업한 것이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사에서 비롯된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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