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913
- 판정일
- 2020. 09. 29.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전문가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아니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기에,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입사 후 9회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②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③ 사용자가 매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재계약 여부를 검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영문리포트의 발간 건수가 매년 감소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가 계약 갱신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인사평가가 매년 하위를 기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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