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913
판정일
2020. 09. 29.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전문가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아니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기에,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입사 후 9회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②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③ 사용자가 매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재계약 여부를 검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영문리포트의 발간 건수가 매년 감소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가 계약 갱신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인사평가가 매년 하위를 기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