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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징계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있음에도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징계를 행하였고, 징계사유 또한 존재하지 않아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93
판정일
2020. 09. 29.
판정문

① 근로자의 징계는 취업규칙 등이 아닌 단체협약 제26조(징계)의 징계사유에 근거하여 징계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존재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통지서에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정직 1개월의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상사의 직무명령 불복 및 휴게시간 미준수 등 회사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관계의 확인 및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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