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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으로 보이며, 휴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이나 협의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휴업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411
판정일
2020. 05. 26.
판정문

가. 휴업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휴업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하고, 매출 감소 등 정상적인 경영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고, 평균적인 근로자라면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으로 보인다.

다.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와 협의 등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콜센터 상담원 경력 등 업무 경험과 숙련도를 고려하였다는 휴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협의절차에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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