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406
- 판정일
- 2020. 05.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동일한 사유의 징계면직에 대해 대법원 확정판결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었기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무효인 면직처분에 대해 정직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정직 6개월 처분 관련 양정이 과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점, ② 정직 3개월은 정직 6개월의 양정이 과하다는 취지가 반영된 완화된 처분인 점, ③ 근로자의 직무 및 비위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정직의 양형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징계재량권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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