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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406
판정일
2020. 05.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동일한 사유의 징계면직에 대해 대법원 확정판결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었기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무효인 면직처분에 대해 정직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정직 6개월 처분 관련 양정이 과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점, ② 정직 3개월은 정직 6개월의 양정이 과하다는 취지가 반영된 완화된 처분인 점, ③ 근로자의 직무 및 비위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정직의 양형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징계재량권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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