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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권면직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997
판정일
2020. 09. 28.
판정문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① 인사규정에 ‘최근 6월간 무단결근 5일 이상인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② 5일 이상 무단결근은 근로자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하고, ③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한 시기는 사업장이 있는 대구지역에 코로나19의 확산이 심각한 상황이었고 아파트관리소 측으로서도 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2인이 담당하고 있던 아파트 청소업무의 공백을 장기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직권면직의 사유는 정당하다.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정당성 취업규칙 등에 직권면직 처분에 대한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직권면직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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