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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공식적으로 복직명령을 하였다면 그 해고는 취소 또는 철회되어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40
판정일
2020. 05. 20.
판정문

사용자가 공식적인 복직명령을 하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도 지급하고, 형식적으로 복직명령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해고는 취소 또는 철회되어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이익(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 이익)은 소멸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취하 의사를 표명하며, 출석 요구 문서도 2차례 반송되었다면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역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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