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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를 이유로 한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967
판정일
2020. 06.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피해자가 작성한 경위서에 근로자가 했던 모욕적인 발언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경위서와 유사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의 경위서가 근로자를 음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 또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꾸중한 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짐에 따라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크게 손상된 점 등을 볼 때, 직장 내 괴롭힘 및 사용자 위신 손상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관리자로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부하직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징계양정이 인사관리규정에 명시된 징계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점, 근로자가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감봉 2개월의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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