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형식상 다른 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두 법인을 같이 운영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096
- 판정일
- 2020. 09. 25.
판정문
가. ① 사용자 소속의 경영지원팀이 근로자가 소속된 법인의 비용처리를 담당한 점, ② 근로자는 채용 직후부터 사용자의 사무실에서 사용자 소속 직원들과 같이 근무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였고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 관리 및 해고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음 나.
사용자는 해고의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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