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는 등 구제신청 요건을 갖추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118
판정일
2020. 09. 25.
판정문

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2호는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을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해고 경위와 부당한 이유 등 신청취지가 누락되어 있어 노동위원회는 2020. 8.

3. 등 두 차례 이상 해당 내용을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음, ③ 사용자가 제출한 답변서를 근로자에게 송부하면서 2020.

9. 17.까지 이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음, ④ 근로자가 2020.

9. 25.

개최된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2회 이상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구제신청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로서 각하 사유에 해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