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는 등 구제신청 요건을 갖추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118
- 판정일
- 2020. 09. 25.
판정문
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2호는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을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해고 경위와 부당한 이유 등 신청취지가 누락되어 있어 노동위원회는 2020. 8.
3. 등 두 차례 이상 해당 내용을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음, ③ 사용자가 제출한 답변서를 근로자에게 송부하면서 2020.
9. 17.까지 이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음, ④ 근로자가 2020.
9. 25.
개최된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2회 이상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구제신청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로서 각하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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