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전 통지 절차 없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 시작 12분 만에 해고 통지문을 전달하여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 없이 해고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046
- 판정일
- 2020. 09. 25.
판정문
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음 나.
① 인사규정에서 징계 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출석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직전 구두로 출석 통보하여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 ③ 인사위원회가 14:00에 시작하였고 회의 중 해고 통지문을 작성하여 14:12경 근로자에게 전달함, ④ ‘정당한 명령이나 지시에 고의로 불복’, ‘회사의 규칙이나 금지사항 위반’, ‘사내 풍기 및 질서 문란’, ‘보안문서 무단복제 및 개인 저장장치 저장’ 등 징계사유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12분만에 해고 통지문을 전달하는 등 근로자가 소명의 기회를 가진 시간은 얼마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토록 한 취지의 인사규정상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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