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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전 통지 절차 없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 시작 12분 만에 해고 통지문을 전달하여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 없이 해고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046
판정일
2020. 09. 25.
판정문

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음 나.

① 인사규정에서 징계 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출석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직전 구두로 출석 통보하여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 ③ 인사위원회가 14:00에 시작하였고 회의 중 해고 통지문을 작성하여 14:12경 근로자에게 전달함, ④ ‘정당한 명령이나 지시에 고의로 불복’, ‘회사의 규칙이나 금지사항 위반’, ‘사내 풍기 및 질서 문란’, ‘보안문서 무단복제 및 개인 저장장치 저장’ 등 징계사유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12분만에 해고 통지문을 전달하는 등 근로자가 소명의 기회를 가진 시간은 얼마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토록 한 취지의 인사규정상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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