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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875
판정일
2020. 09. 24.
판정문

1)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장소 특정 여부 근로계약서에 회사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근무지와 담당업무는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근무지와 담당업무가 고정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및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여부 인력이 남는 점포에서 인력이 부족한 점포로의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주거지가 인사발령 예정 점포와의 거리가 가장 가깝고 출퇴근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발령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므로 대상자 선정에 합리성이 있다.

3) 생활상 불이익 여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고, 출퇴근 시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에 있어 불편과 업무변경에 따른 어려움은 업무에 적응하기 위하여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될 성질의 것으로 이러한 불편은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전보 희망자 모집, 희망자가 없어 발령 예정지와 주거지 거리가 가까운 직원을 대상으로 세 차례 면담을 실시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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