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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위장폐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통상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고 해고사유가 정당한 이상 불이익 취급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524
판정일
2020. 09. 24.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회사가 현재 폐업 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장폐업인지 여부를 살펴보지도 않은 채 곧바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위장폐업인지 여부 사용자가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장폐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폐업 결정이 위장폐업이 아닌 실질적인 폐업으로서 유효한 이상 그 폐업과정의 하나로 해고한 것은 정리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된다.

라. 해고가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불이익 취급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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