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축사업 완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861
- 판정일
- 2020. 09. 24.
판정문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이 사건 회사에는 상용 근로자 4명과 일용근로자 2명이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기간에 이 사건 회사의 가동 일수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므로 이 사건 회사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 기간에 대하여 명시적인 계약이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사용자의 퇴직 권고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기간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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