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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축사업 완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861
판정일
2020. 09. 24.
판정문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이 사건 회사에는 상용 근로자 4명과 일용근로자 2명이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기간에 이 사건 회사의 가동 일수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므로 이 사건 회사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 기간에 대하여 명시적인 계약이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사용자의 퇴직 권고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기간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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