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거래업체로부터 수차례 골프접대를 받고 영업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나, 출고정지 지시를 위반하여 우회납품한 사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986
- 판정일
- 2020. 09.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1은 근무지를 이탈하여 거래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점, 장기재고를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거래업체로 하여금 타 업체의 미수금을 변제하도록 한 점, 용역업체의 작업에 직원들을 동원한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2는 출고정지 지시를 위반하여 거래업체에 우회납품을 한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1은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나, 근로자2는 출고정지 지시를 위반하여 거래질서가 훼손된 사실은 있으나 우회납품의 동기나 경위를 참작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의결결과를 서면으로 송부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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