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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거래업체로부터 수차례 골프접대를 받고 영업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나, 출고정지 지시를 위반하여 우회납품한 사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986
판정일
2020. 09.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1은 근무지를 이탈하여 거래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점, 장기재고를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거래업체로 하여금 타 업체의 미수금을 변제하도록 한 점, 용역업체의 작업에 직원들을 동원한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2는 출고정지 지시를 위반하여 거래업체에 우회납품을 한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1은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나, 근로자2는 출고정지 지시를 위반하여 거래질서가 훼손된 사실은 있으나 우회납품의 동기나 경위를 참작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의결결과를 서면으로 송부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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