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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태신청서 내역 미제출로 무단 외출, 외근으로 간주하여 근로자를 해임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995
판정일
2020. 09.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태신청서 내역 미제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회사자산 무단절취·유출’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비위행위 2가지 중 1가지 사유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복직 이후 일정기간 보직을 부여하지 않아 정상적인 근로 여건을 제공하지 않았고 근태관리도 하지 않은 점, ③ 근태신청서 내역의 대상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고, 확인 항목이 불필요하게 과다하여 작성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고려되지 않은 점, ④ 사용자의 본격적인 근태신청서 증빙 자료 요구 후 근로자의 증빙 자료 미제출에 대하여 임금 삭감이나 근태신청 불승인을 통해 무단 외출, 외근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경고를 하는 등 근로자의 근태 불량을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바로 해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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