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태신청서 내역 미제출로 무단 외출, 외근으로 간주하여 근로자를 해임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995
- 판정일
- 2020. 09.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태신청서 내역 미제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회사자산 무단절취·유출’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비위행위 2가지 중 1가지 사유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복직 이후 일정기간 보직을 부여하지 않아 정상적인 근로 여건을 제공하지 않았고 근태관리도 하지 않은 점, ③ 근태신청서 내역의 대상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고, 확인 항목이 불필요하게 과다하여 작성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고려되지 않은 점, ④ 사용자의 본격적인 근태신청서 증빙 자료 요구 후 근로자의 증빙 자료 미제출에 대하여 임금 삭감이나 근태신청 불승인을 통해 무단 외출, 외근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경고를 하는 등 근로자의 근태 불량을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바로 해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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