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문자, 전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7일 이상 무단결근 시 직권면직 등을 안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병가에 대한 증빙 없이 7일 이상 무단결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927
- 판정일
- 2020. 09. 24.
판정문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문자, 전화, 직접 방문 등으로 병가, 7일 이상 무단결근 시 직권면직 등의 인사규정을 안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병가에 필요한 진단서 등의 제출 없이 7일 이상 무단결근한 것이므로 직권면직 사유는 정당하다.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직권면직을 의결하였고, 근로자가 비록 ‘직권면직 통보’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나, 직권면직 의결일에 담당자가 전화로 직권면직된 내용을 고지하였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직권면직 통보’가 2차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는데 근로자가 자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서 우편집배원이 남긴 안내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였더라면 ‘직권면직 통보’를 충분히 수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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