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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새로운 근로계약 내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계속 근무 중 공식적인 승무정지 없이 차량 반납 후 출근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880
판정일
2020. 09. 23.
판정문

①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였는데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2020. 1.

23.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근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노사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용자의 통고서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배차 차장이 근로계약 미체결로 차량 반납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녹취록상 일방적인 차량 반납 지시로 보기 어렵고, 공식적인 승무정지 없이 근로자가 차량 반납 후 출근하지 않았고, 차량 반납을 거부하며 근로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③ 설령 승무정지라고 할지라도 근로자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없고, 해고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점, ④ 근로자의 차량 반납 후 사용자가 ‘근로 의사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직에 복직하라.’는 통고서를 송부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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