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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에 정년에 대한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정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926
판정일
2020. 09. 23.
판정문

가. ① 회사에 정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는 손○○이 만 60세 권○○, 윤○○이 만 59세에 각각 퇴사한 것이 만 60세 정년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손○○, 권○○, 윤○○의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정년’이 아닌 ‘기타 개인사정’ 또는 ‘기타 회사사유’로 신고된 이유를 입증하지 못함, ② 사용자는 회사의 창립기념일이 있는 5월을 기준으로 정년퇴직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권○○은 2007.

8. 1., 윤○○은 2007.

7. 1., 근로자는 2020.

5. 31.

퇴직하여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이 회사의 창립기념일과 무관하고 일관성이 없어 보임, ③ 권○○, 윤○○이 퇴직하였던 2007년에는 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법정 정년 하한선이 만 60세가 아닌 만 55세였으며, 만 60세가 넘어 ‘정년’을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2명 있는 등 회사에 만 60세 정년에 관한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는바, 이는 해고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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