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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고, 정책위원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952
판정일
2020. 09. 23.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정책위원으로 임명됨에 따라 해제되었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정책위원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재단 내 직제신설 및 승진적체 해소의 필요성, 근로자의 업무역량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직무급 수당이 매월 50만 원 삭감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근로자가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는 인사발령 전 근로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협의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정책위원 인사발령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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