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고, 정책위원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952
- 판정일
- 2020. 09. 23.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정책위원으로 임명됨에 따라 해제되었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정책위원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재단 내 직제신설 및 승진적체 해소의 필요성, 근로자의 업무역량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직무급 수당이 매월 50만 원 삭감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근로자가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는 인사발령 전 근로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협의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정책위원 인사발령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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