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 도달로 인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고, 임금상당액 지급도 완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743
판정일
2020. 05. 11.
판정문

근로자는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그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도달하여 재심판정 당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또한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신청을 유지할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