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 도달로 인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고, 임금상당액 지급도 완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743
- 판정일
- 2020. 05. 11.
판정문
근로자는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그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도달하여 재심판정 당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또한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신청을 유지할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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