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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는 독립된 별도의 처분이 아니라 이전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따른 후속조치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922
판정일
2020. 09. 22.
판정문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당해고 등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확정적인 고용관계에 대한 불이익처분이어야 하나, 구제명령 이행에 따른 잠정적인 지위 회복에 불과한 복직은 이를 취소하더라도 잠정적인 지위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는 그 실질이 복직취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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