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는 독립된 별도의 처분이 아니라 이전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따른 후속조치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922
- 판정일
- 2020. 09. 22.
판정문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당해고 등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확정적인 고용관계에 대한 불이익처분이어야 하나, 구제명령 이행에 따른 잠정적인 지위 회복에 불과한 복직은 이를 취소하더라도 잠정적인 지위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는 그 실질이 복직취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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