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 연장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년 연장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424
- 판정일
- 2020. 07. 15.
판정문
가. 정년 연장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및 정년 연장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단체협약에 적격심사를 거쳐 정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도래자들에 대한 평가를 하여 상당수 근로자들의 정년을 연장해왔으며, 근로자도 3차례 정년 연장 승인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 기대권이 인정된다.
사용자는 내부적으로 정한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근로자에 대한 정년 연장 평가를 실시하였고, 근로자는 2020. 1.
7. 척추유합술을 받은 후 병가를 사용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완치되지 않아 장시간 운전을 해야 하는 버스 운전기사의 업무수행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년 연장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정년 연장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는 정년 연장에 관한 평가 후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 거절을 하였으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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