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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 연장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년 연장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424
판정일
2020. 07. 15.
판정문

가. 정년 연장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및 정년 연장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단체협약에 적격심사를 거쳐 정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도래자들에 대한 평가를 하여 상당수 근로자들의 정년을 연장해왔으며, 근로자도 3차례 정년 연장 승인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 기대권이 인정된다.

사용자는 내부적으로 정한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근로자에 대한 정년 연장 평가를 실시하였고, 근로자는 2020. 1.

7. 척추유합술을 받은 후 병가를 사용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완치되지 않아 장시간 운전을 해야 하는 버스 운전기사의 업무수행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년 연장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정년 연장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는 정년 연장에 관한 평가 후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 거절을 하였으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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