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위촉연구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917
- 판정일
- 2020. 09. 22.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제근로자이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채용공고에 ‘장기근무 가능자 우대’, ‘근무실적에 따라 연 단위 재계약 가능’을 명시한 점, 근로계약 체결 이후 별다른 절차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점, 공백기간이 있기는 하나 근로자들의 총 근무기간이 장기간인 점, 재직 중인 위촉연구원 중 60% 이상이 2년을 초과하여 재직 중인 점,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계속되는 연구과제가 다수인 점, 근로자들이 담당한 연구과제 관리 등의 업무는 사실상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만으로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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