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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위촉연구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917
판정일
2020. 09. 22.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제근로자이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채용공고에 ‘장기근무 가능자 우대’, ‘근무실적에 따라 연 단위 재계약 가능’을 명시한 점, 근로계약 체결 이후 별다른 절차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점, 공백기간이 있기는 하나 근로자들의 총 근무기간이 장기간인 점, 재직 중인 위촉연구원 중 60% 이상이 2년을 초과하여 재직 중인 점,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계속되는 연구과제가 다수인 점, 근로자들이 담당한 연구과제 관리 등의 업무는 사실상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만으로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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