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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482
판정일
2020. 09.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전처리업체 선정 업무 총괄자로서 심사평가 시 심사위원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준용하도록 조치하지 않았고, 비계량 심사에서 상대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전처리업체 선정 결과가 바뀌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중과실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2020.

1. 7.

경기도로부터 시달 받은 ‘전처리업체 모집공고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임을 알 수 있는 심사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전처리업체 선정 업무 총괄로 임명된 후 업무 파악을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③ 전처리업체 선정 업무를 근로자와 함께 수행한 상?하급자에 대한 징계 수위와 형평이 맞지 않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진흥원에서 15년간 근무하면서 3회 표창을 받은 공적을 감경 사유로 참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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