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525
- 판정일
- 2020. 05. 08.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 15일 전까지 당사자 간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갑은 연 1회 이상 을의 근무성과 등을 통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계약 시에 반영토록 한다.’는 근무평정 규정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하여 해지통고를 하였고, 학생평가 및 근무태도 평가가 근로자의 퇴사 후 실시된 점 등을 보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재계약 불허 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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