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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절차에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여 금전보상을 명령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65
판정일
2020. 04. 02.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원직복직 명령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면담 이후 근로관계 종료 조치를 즉시 진행하였으나 근로자는 객관적인 사직의 의사표시 없이 계속 근무한 점, ② 상호 간의 다툼에서 비롯된 근로자의 말을 진의의 사직 의사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취업규칙의 사직 관련 규정을 진행하지 않은 점, ④ 진의의 사직 의사를 인정할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행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정당한 해고사유에 관한 아무런 증명?주장이 없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도 있는 부당해고이다.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당사자 간 신뢰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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