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5가지 징계사유 중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및 인사명령 거부 등 일부 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951
- 판정일
- 2020. 09. 21.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가 부사장의 직위로 법인카드, 독립된 사무공간, 고액임금 등을 부여받았으나, 사용자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였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15가지 중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인사명령을 거부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횡령, 배임 등에 대한 징계사유는 수사 중에 있는 등 13가지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규모 전부를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 관련 공적이 있어 감경 사유가 존재함에도 이를 징계양정에 반영하지 않는 등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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