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그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그러나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047
- 판정일
- 2020. 09. 21.
판정문
가. ‘중대 교통사고 야기와 직무태만’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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